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
[회신]
내국법인이 클린룸 내에 설치한 항온・항습 자동제어장치가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5조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(舊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〔별표2〕공정개선․자동화․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중 진공․청정․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,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반도체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, 생산성 향상 등
을 위해
’16년 ∼’19년까지 신규 시설 투자
실시
○
시설 투자항목 중 반도체 장비 제작 공정에 필요한 클린룸
*
시설에 설치되는 항온・항습 제어장치도 포함
*
미세 먼지,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제품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의 미립자, 공기의
온・습도, 실내 압력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시설
2. 질의내용
○
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항온・항습 제어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
*
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* 구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
(’18.12.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○
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은
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
하
고 있으며, 클린룸 시설장치가
다음의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
<참고> [별표2]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
| 구분 | 적용범위 |
| 2.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| 나.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·연선기·권선기 및 테이핑기, 전 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, 진공·청정·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, 도포·증착 및 성막설비, 노광·현상·식각 및 트리밍설비, 정면·연마·연취 및 적층설비 |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24조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】
(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)
①
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
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(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, 중소기업의
경우에는 100분의 7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
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4.12.23>
1. 공정(工程)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2.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(후략)
※
조세특례제한법
부칙(2014. 12. 23.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)
제1조【시행일】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【일반적 적용례】
①
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
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
적용한다.
제9조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】
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
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
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
】
(2017. 12. 19.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)
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
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
경우에는 100분의 7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
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7.12.19>
1. 공정(工程)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2.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(후략)
※
조세특례제한법
부칙(2017. 12. 19.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)
제1조【시행일】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【일반적 적용례】
①
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
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
적용한다.
제10조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】
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43조 【
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
경과조치】
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
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
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】 (2018. 12. 24. 법률 16009호로 개정된 것)
①
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
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
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
12월 31일까지 취득
(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
에서 같다)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
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
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
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<2018. 12. 24. 개정>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(工程) 개선 및 자동화 시설
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
※
조세특례제한법
부칙(2018. 12. 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)
제1조 【시행일】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【일반적 적용례】
①
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제9조 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】
①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제41조 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】
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 제1항(제7호부터 제9호까
지를 제외한다), 제25조 제1항(제3호를 제외한다, 이하 이항에서 같다)에 따른
투자
(종전의 제25조 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를 개시
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
②
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
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
【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】
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0.12.29, 2003.12.30, 2008.2.29, 2010.2.18, 2015.2.3>
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"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0.12.29, 2008.2.29, 2010.2.18, 2015.2.3>
○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
【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】
①영 제21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·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1.3.28, 2002.3.30, 2008.4.29, 2009.4.7, 2013.2.23>
②영 제21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1.3.28, 2002.3.30, 2008.4.29>